K패스 미적용 지역


K패스는 인구 1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와 세종특별자치시, 제주특별자치도 제주시 및 서귀포시의 주민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

다만, 인구 10만 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중 주민등록 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
  • 강원특별자치도 속초시, 평창군, 정선군, 철원군, 화천군, 양구군, 인제군, 고성군
  • 전북특별자치도 김제시, 고창군, 부안군, 진안군, 무주군, 장수군, 임실군, 순창군
  • 경상북도 문경시, 예천군, 의성군, 청송군, 영양군, 영덕군, 청도군, 고령군, 성주군, 봉화군, 울진군, 울릉군
  • 전라남도 고흥군, 화순군, 영암군, 영광군, 곡성군, 구례군, 보성군, 장흥군, 강진군, 함평군, 완도군, 진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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